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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개 조문

제1조제1조 목적제2조제2조 한외마약제3조제3조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하지 아니하는 제제제4조제4조 취급승인 신청제5조제5조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제6조제6조 마약류취급자의 예외적인 취급승인 신청제7조제7조 대마의 운반ㆍ보관 등제8조제8조 허가의 신청제9조제9조 허가증 교부제10조제10조 지정의 신청제11조제11조 지정서 교부제12조제12조 허가사항 또는 지정사항의 변경제13조제13조 허가증 또는 지정서의 게시제14조제14조 명부등재사항제15조제15조 허가증 또는 지정서의 재교부 신청제16조제16조 폐업 등의 신고제17조제17조 허가증 등의 반납 등제18조제18조 마약류 양도승인의 신청제21조제21조 마약류 취급의 보고 등제22조의2제22조의2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업무제23조제23조 사고마약류 등의 처리제24조제24조 자격상실자의 마약류처리제25조제25조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광고기준제26조제26조 마약류의 저장제29조제29조 봉함하지 아니한 마약류의 수수 승인신청제30조제30조 용기 등의 기재사항제31조제31조 준용제32조제32조 수출입ㆍ제조품목허가신청 등제33조제33조 품목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제34조제34조 품목허가증 등제34조의2제34조의2 마약류 수출입의 승인 등제34조의3제34조의3 수입허가공인증명제35조제35조 마약류 투약 등제37조제37조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의 보고 의무제38조제38조 대마재배자의 보고제39조제39조 대마의 폐기보고제40조제40조 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의 준수사항제42조제42조 수거증 등제43조제43조 행정처분기준제43조의2제43조의2 위반사항의 통보제44조제44조 과징금 징수절차제45조제45조 마약류감시원증 교부제46조제46조제47조제47조 마약류취급자와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교육제48조제48조 원료물질거래 등의 신고 등제48조의3제48조의3 실태조사제48조의4제48조의4 마약류명예지도원증의 발급제49조제49조 몰수마약류의 인계제50조제50조 몰수마약류 공급신청서제51조제51조 수수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조문 19 / 50
제21조
마약류 취급의 보고 등
마약류취급자 또는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마약류취급승인자(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4조제2항제7호에 따라 마약류 취급의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수출입ㆍ제조ㆍ판매ㆍ양수ㆍ양도ㆍ구입ㆍ사용ㆍ폐기ㆍ조제ㆍ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 또는 학술연구를 위하여 사용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3.12, 2021.4.12>
1.
마약류취급자(마약류원료사용자ㆍ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및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은 마약류취급자가 그 승인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목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경우에는 그 취급한 날부터 7일 이내(취급당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보고할 것. 다만, 전산 장애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마약
나.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향정신성의약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고한 향정신성의약품
2.
마약류취급자(마약류원료사용자ㆍ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및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은 마약류취급자가 그 승인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목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경우에는 그 취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보고 기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이하 같다) 보고할 것. 다만, 제조ㆍ수입ㆍ수출한 경우 그 취급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향정신성의약품. 다만, 제1호나목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고한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나.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다.
제32조제1항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3.
마약류원료사용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은 마약류취급자(그 승인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마약류취급승인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경우에는 그 취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마약류에 대한 보고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규정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한꺼번에 보고할 수 있다.
가.
해외봉사ㆍ원조ㆍ지원을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해당 해외봉사ㆍ원조ㆍ지원 등을 종료한 달
나.
품질관리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고 그 상세사용내역을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에 따라 기록ㆍ보관한 경우: 그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포장단위별로 사용이 종료된 달
다.
도핑검사 및 그 검사를 위한 시험을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포장단위별로 사용이 종료된 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은 마약류취급자 및 마약류취급승인자가 약사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임상시험을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임상시험을 종료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할 것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작성ㆍ보존하여야 하는 장부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제12조의2제2호에 따른 점검부는 별지 제24호서식과 같다.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는 제2항에 따른 기록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3.12>
1.
마약류수출입업자의 수출입 보고: 별지 제19호서식
2.
마약류제조업자의 제조 보고: 별지 제19호의2서식
3.
마약류 제조 위ㆍ수탁자 간 입출고 상황 보고: 별지 제19호의3서식
4.
마약류취급자ㆍ마약류취급승인자의 구입ㆍ판매ㆍ양도ㆍ양수 보고: 별지 제19호의4서식
5.
마약류원료사용자의 원료사용 보고: 별지 제19호의5서식
6.
마약류취급자(마약류도매업자ㆍ마약류소매업자는 제외한다)ㆍ마약류취급승인자의 마약류 사용 보고: 별지 제19호의6서식
7.
마약류소매업자ㆍ마약류취급의료업자ㆍ마약류관리자의 조제 또는 투약 보고: 별지 제19호의7서식. 다만, 마약류관리자가 조제 보고를 하고 그 마약류 투약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투약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8.
마약류취급자ㆍ마약류취급승인자의 폐기 보고: 별지 제19호의8서식
제1항에 따라 보고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보고기한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의9서식에 따라 변경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1, 2022.1.17>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마약류 취급관련 정보는 실제로 취급하거나 소지하는 제품정보와 일치하여야 하며, 마약류취급자 및 마약류취급승인자는 일치여부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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